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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LED 조명도 재활용 한다…수도권서 4개월간 시범 사업

2020.04.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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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LED 조명도 재활용 한다…수도권서 4개월간 시범 사업

  • [주간정책노트] 건설근로자에 최대 200만원 무이자 대부 제공해드려요
  • [주간정책노트] 건설근로자에 최대 200만원 무이자 대부 제공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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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정책노트] 건설근로자에 최대 200만원 무이자 대부 제공해드려요
  • [주간정책노트] 건설근로자에 최대 200만원 무이자 대부 제공해드려요

한 주간에 어떤 정책소식이 있는지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건설근로자에 최대 200만원 무이자 대부 제공 (4.16~8.14)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는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목적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와 연체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4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가능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면 별도 구비서류 준비 없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www.cwma.or.kr ☎1666-1122

 생계 곤란 건설근로자에 최대 200만원 무이자 대부  퇴직공제 본인 적립금액 50% 범위 www.korea.kr
2. 종이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세요 (4.20부터)

소비 활성화를 위해 4월 20일부터 종이 온누리 상품권을 5000억원 한도까지 10% 할인 판매합니다. 월 할인구매 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시중은행 15곳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매와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혜택도 확대되었는데요. 올해 말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6월 30일까지 월 할인구매 한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농협 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가능하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됩니다.

☞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 바로가기


 종이 온누리 상품권, 5000억원 한도까지 10% 할인 판매  월 할인구매 한도도 50만→100만원으로 상향 www.korea.kr
3. 폐 LED 조명 4개월 시범 재활용 사업 실시 (20.4~8월)

4월 17일부터 4개월간 서울시 강남구와 경기도 과천시, 수원시, 용인시 등에서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재활용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아파트 등에서 많은 LED 조명이 사용되었지만, 회수·재활용 의무가 없어 단순 폐기되고 있었는데요. 폐LED 조명을 재활용할 경우 발광다이오드칩, 철, 알루미늄과 같은 유가 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범 사업 대상 주민들은 기존 폐형광등 수거함에 폐LED 조명기구도 함께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별 수거업체가 집하장에서 폐LED 조명을 분리 보관하면, 재활용업체는 매달 1∼2회 폐LED 조명에서 유가 금속을 회수해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업계와 협의 등을 거쳐 생산자가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재활동된다...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 폐발광다이오드 재활용 기술 연구개발 지원 예정 www.korea.kr
4. 고3 수시모집, 온라인으로 준비하세요 (4.9부터)

2021학년도 대입일정 변화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고3 수시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년도 수시 합격·불합격 사례,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요소, 학생부종합전형 체크리스트,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 선택과목 안내자료, 논술 기출문제·가이드북, 학력평가 성적에 따른 지원 가능 대학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 ‘진학상담 프로그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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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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