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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전국 6곳 2670가구

2020.04.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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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전국 6곳 2670가구

  • 2020 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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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

5월 7일부터 총 2,670호에 대한 모집을 시작합니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 5천 호이며,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총 6곳 2670호!
- 수도권 : 3곳 1,894호
- 지방권 : 3곳 776호

· 파주운정 1000호, 김포마송 500호, 봉화해저 90호, 구리수택 394호, 대전상서 296호, 부산모라 390호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대학생·청년 최대 6년
· 신혼부부 최대 10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

실수요자를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됩니다!
가구 인원수 상관없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적용!
- 맞벌이 신혼부부는 월평균소득의 120% 기준 적용!
-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이제 필요 없어요!
- 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 가능!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면?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접수가능!
- 접수기간 : 5.7(목) ~ 5.18(월)
※ 코로나 19 추이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처
· 웹사이트 : https://apply.lh.or.kr
· 모바일앱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마이홈포털,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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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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