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정책, 카드뉴스로 알아보아요.
1. “등록임대주택 매물, ‘한방부동산’ 포털에서 찾으세요”
이전에는 인터넷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의 위치는 확인 가능했지만, 실제 입주 가능한 매물은 물건을 보유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는 한 검색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방부동산 포털을 통해 현재 전월세 매물로 나와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매물 검색이 가능해졌고, 위치·임대료 등 맞춤형 검색도 가능해졌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확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한방부동산포털 www.karhanbang.com
등록임대주택 전월세 검색은 한방부동산포털에서 국토부·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업... 매물 검색서비스 제공 www.korea.kr
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모집 시작합니다 (5.18부터)
5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물량은 총 6,031호로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이 공급됩니다.
◆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링크) 또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모집 시작 총 6,031호, 청년 681호와 신혼부부 5,350호 공급 www.korea.kr
3. 저작권 걱정 없는 글꼴 51종 받으세요 (5.6부터)
한국문화정보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 조건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아 ‘안심글꼴파일’을 제공합니다. 다만 글꼴파일을 유료로 온라인 판매하는 등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글꼴파일을 시디(CD)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다운로드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링크),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링크),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링크)
저작권 걱정 없는 안심글꼴 51종 추가로 받으세요 원격수업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안심글꼴파일' www.korea.kr
4. ‘맞벌이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5.1~6.1)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019년 소득과 재산, 가구 요건 등을 고려하여 8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 ① ARS전화 ☎1544-9944 ② 우편/팩스 ③ 손택스(모바일앱) ④ 홈택스 www.hometax.go.kr
586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 www.korea.kr
5. 휴양림 숙박·야영장도 다시 문을 열어요 (5.13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중단된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 단계적으로 다시 문을 엽니다. 감염 위험도가 낮은 소규모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게 됩니다. 국립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은 10인실 미만의 숲속의집과 연립동, 야영장을 운영하며, 야영장도 우선 전체 시설의 절반 정도만 운영합니다.
◆ 시설 이용 예약 : 숲나들e foresttrip.go.kr
6.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5.11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하세요. 시행 첫 주만 5일제로 진행하며, 5월 16일부터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휴대폰, 카드번호로 본인 인증할 수 있으며, 5월 18일부터는 카드 연계 은행창구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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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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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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