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평등한 일과 삶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공공부문 주요 보직 및 의사결정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
-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강화
☞ 8개 부처 양성평등 전담부서 및 지역양성평등센터(4개소) 신설
(2) 여성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신설(2018년 4월)
· 상담, 영상 삭제, 수사·법률·의료 등 총 135,299건 지원(2018년 4월 ~ 2019년 12월)
·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신설
· 신고사건 543건, 익명상담 2,473건 지원(2018년 3월 ~ 2020년 4월)
-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13세 미만 대상 간음·추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성매수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3)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 위기청소년과 근로청소년의 안전망 확대
-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 건강검진비 전액 국가부담 및 급식 신규 지원 (2020년)
·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신규 확충
(4)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갑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및 돌봄공동체 지원 강화
- 한부모·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