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
-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의 자택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해외에 살다 국내로 영주 귀국한 모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는 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8.14. 독립유공자, 유족 초청 오찬)
-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적을 더 많이 발굴, 연구하여 역사에 기록되게 하겠습니다.
('17.8.14.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오찬 간담회)
- 유관순 열사의 공적심사를 다시 하고 독립유공자의 훈격을 높여 새롭게 포상했습니다.
('19.3.1.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 호국
- 참전용사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의료, 복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미처 등록되지 못한 참전용사도 끝까지 발굴하여 국가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17.6.23.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위로연)
-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18.6.5.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초청 오찬)
- 재가복지서비스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19.6.24.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
- 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제주국립묘지를 착공해 2021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19.6.6. 제64회 현충일 추념사) 제주국립묘지
- 유족이 없는 복무 중 사망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직권 등록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19.6.6. 제64회 현충일 추념사)
- 163억 원 수준인 ‘전상수당'을 내년에 632억 원 수준으로 다섯 배 인상하겠습니다. 진정한 보훈으로 애국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에 단단히 뿌리내려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3.27 제5회 서해수호의 날)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16년 만에 제2연평해전의 용사들을 ‘전사자'로서 제대로 예우하게 되었습니다.
('20.3.27 제5회 서해수호의 날)
◆ 민주
-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18. 3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17.5.18.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
- 국민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하겠습니다.
('17.5.18.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