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추천 정책
“최대 20~25만 원 참여수당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 신청 대상 : 만18~69세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
· 신청 문의 :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www.work.go.kr)
“버스카드 충전 이제 안녕!”
-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 신청 대상 : 만 12세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
· 신청 문의 : 법정대리인과 함께 은행·카드사 영업점 방문
*청소년 동행 없이 법정대리인 혼자 방문도 OK
◆ 기억해주세요
“가정·성폭력 등으로 도움 필요하시다면"
- 여성 긴급전화 1336
· 피해 상담 및 긴급구조·보호 서비스 24시간 제공
"3년 동안 화재 사고 692건 발생”
- 에어컨 안전 자가점검 기간 (5.4~29)
· 제조사 홈페이지 자가 점검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가 점검이 어렵다면 무상 출장점검도 진행합니다.
* 출장 점검 신청·문의 : 에어컨 제조사 고객센터
◆ 안내해드려요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 × 6회”
- 긴급복지지원제도
코로나19로 실직·휴직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정에게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188백만 원, 농어촌 101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 원 이하
· 신청·문의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