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 전용 식품용기, 바로 알고 사용하기!
- 제품 표시에 ‘전자레인지용’ 여부 확인 및 조리방법 준수
Q. 모든 식품용기는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종이, 유리, 도자기, 폴리프로필렌(PP) 등의 재질은 사용 가능하나, 제품의 ‘전자레인지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재질
종이제, 유리제, 도자기제,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 전자레인지에 부적절한 재질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요소수지, PET, 알루미늄 호일 등
Q. 폴리프로필렌(PP)제품을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환경호르몬이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폴리프로필렌(PP)에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로 추정되는 프탈레이트류나 비스페놀 A가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 물질의 검출 우려는 없습니다.
Q. 전자레인지에 식품 조리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 기름기나 수분이 많은 식품은 고온으로 과열될 수 있어 화상 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멜라민 수지 등은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될 수 있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폴리스티렌(PS) 재질은 변형이 일어나므로 전자레인지에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 알루미늄 호일 등의 경우 전자레인지에서 불꽃을 일으켜 화재 위험이 있으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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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