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은 UN에서 지정한 ‘문화다양성의 날’
올해 6회째를 맞이한 ‘문화다양성 주간’은 ‘차이를 즐기자’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행사와 강연 등으로 진행합니다.
‘문화다양성’은 집단 혹은 사회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국적,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등 문화의 다양성 또한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
방송시간 : [문화다양성 주간] 평일 오후 6시
‘문화다양성 주제’ 특집 온라인 방송
‘문화다양성 주간’ 동안,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 온라인에서 한 편씩 방송됩니다.
- 유튜브 (www.youtube.com/cbs15min)
- 네이버티브이 (tv.naver.com/cbs15min)
- 카카오티브이 (https://tv.kakao.com/channel/2687127/info)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강연 리스트
① 5. 21(목) 과학자가 바라본 다양성의 중요성 / 최재천
→ 서로 다른 종의 생물이 공존하는 자연에서 배우는 인간이 살아가는 태도
② 5. 22(금) 사회학자가 바라본 다양성의 가능성 / 김찬호
→ 다양한 선택과 상상력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③ 5. 25(월) 누구나 환대 받는 식탁을 위해 / 이라영
→ 일상속 식사 장면에서 마주하는 편견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식탁
④ 5. 26(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전하는 공존의 메시지 / 김예원
→ 일상 속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여러 사회 구성원이 공존하며 사는 법
⑤ 5. 27(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가져올 기회 / 타일러 라쉬
→ 한국사회의 획일화된 기준과 고정관념, 새로운 도전을 통해 열리는 미래
‘디지털 플랫폼시대’에 맞춘 문화다양성 토론
- 방송시간 : 5월 22일(금) 오후 2시
디지털시대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으로 인한 위기와 가능성을 짚어보고 문화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풀어야 할 과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튜브 채널 (youtube.com/user/unescokor)
토론회 일정 및 주제 리스트
발제1. 디지털 플랫폼의 부상과 문화가치사슬의 변화 /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발제2. 디지털 환경의 미래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발제3. 문화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 & 협력 방안 / 최승훈 (문화산업정책협의회 정책위원)
토론.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2005년 협약의 여행
한건수 (좌장, 강원대교수), 이상승 (서울대 교수),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상민 (문화사회연구소 소장),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 최은필 (카카오 정책팀 부장), 최유진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기획과장)
26개 지역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행사
문화다양성 홍보 캠페인, 강연회와 토론회 공모전과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합니다.
- 부산문화재단 : 문화다양성 온라인 축제 생중계
- 대전, 세종, 충북, 충남문화재단 : ‘2020 충청권 문화다양성 조사연구 책’ 제작 및 배포
- 포항문화재단, 종로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 영화 행사 개최
- 성동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 영월문화재단 : 수필, UCC 등 공모전 개최
‘2020 문화다양성 주간’ 상세 일정 및 정보
- 네이버포스트(m.post.naver.com/521promise)
- 페이스북(facebook.com/521promise)
- 인스타그램(@521.promise)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