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는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서비스!!
2020년 5월 26일부터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회사 전체*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SC제일, 광주, 경남,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 산업, 농협은행, 수협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제2금융권)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
이용 방법
• 조회 : 고객 본인의 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정보를 한눈에 조회
- 자동이체 정보는 자동납부* 및 자동송금** 정보를 통칭
* 통신요금, 카드대금 등의 청구 회사에 상품·서비스의 대가를 납부
** 적금, 모임 회비, 임료 등 고객 스스로 금액·주기 등을 설정해 송금
• 변경 :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일괄 변경
• 해지 : 불필요한 자동이체를 한 번에 해지
이용 시간
• 영업일 09:00~22:00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영업점의 영업시간 내 이용 가능
• 금융회사 자동이체 해지 변경, 자동이체조회
- 영업점(창구)* : 영업일 09:00~16:00
- 인터넷·모바일뱅킹** : 영업일 09:00~22:00
• 통합플랫폼 [페이인포] 서비스 홈페이지 (www.payinfo.or.kr),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 앱)
- 자동이체 해지 변경 : 영업일 09:00~16:00
- 자동이체 조회 : 연중무휴 08:00~24:00
* 은행,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기관(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제외
** 은행(카카오뱅크 제외),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기관 일부(농협·수협·새마을금고), 우체국 제외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까지 전 카드사로 확대
* 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
-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20년 12월 31일)
※ '19년 12월 30일부터 전업 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의 주요 가맹점(통신 3사, 한국전력, 4대 보험, 스쿨뱅킹, 아파트관리비, 임대료)에 대한 자동납부 조회서비스를 제공 중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 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를 도입(~20년 12월 31일), 계좌 및 카드를 아우르는 자동이체 One-Stop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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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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