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온 K-드론시스템!
미래 드론교통관리는 민간/공공기관이 협력해서 한국형 UAM 그랜드 챌린지 등 재정사업 신설 및 실증 확대를 추진합니다.
- 규제샌드박스과제 활용 Tip (예시)
① 음식, 긴급물품 드론으로 배송
② 경관도로 인근 촬영
③ 편의점 간 물품 배송
④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물품 배송
K-드론시스템으로 드론교통관리서비스까지?!
현재는 연구진 서버(대전)에서만 처리 가능한 드론교통관리서비스!
향후 드론교통서비스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면 어디든! 시범 참여와 공동 실증이 가능합니다.
국제협력으로 K-드론시스템은 강화될 예정!
정부에서 드론 식별 및 비행승인, 지형정보 제공 등으로 K-드론시스템 후속 관리 중!!
국제 드론교통관리 흐름에 맞추기 위해 미연방항공청(FAA), NASA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드론교통관리업(USS), K-드론시스템으로 데뷔?!
드론교통관리업(USS)은 업무의 종류, 비행승인 및 위치보고, 통신방식 표준(프로토콜) 등 운영관련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K-드론시스템 확대를 위해 보완 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산 넘고 물 건너 하늘에서 드론 택배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