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분실하셨다고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 사의 카드를 동시에 잃어버렸어도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한 카드 분실일괄신고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카드 분실일괄신고 서비스란,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했을 때 한 곳에만 신고해도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까지 함께 신고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카드는 신고인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족카드인데요. 분실신고를 하면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 서비스도 중지되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분실일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 발급사 한 곳에 분실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분실한 타사 카드도 선택해 일괄분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접수는 전화뿐 아니라 PC,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단, 분실신고를 해제할 때에는 일괄해제 대신 각 금융회사로 연락해 직접 해지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