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30세 이상 남자 3명 중 1명, 여자 4명 중 1명은 고혈압 환자!
하지만 환자 중 36%는 자신이 고혈압 환자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 주의가 필요해요.
생활 습관을 바꾸면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돼요.
- 운동 및 체중 감량
- 소금 섭취 감소
- 금연 및 절주
약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나타나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 교감신경차단제(아태놀롤 등) : 졸음, 피로, 어지러움
- 칼슘채널차단제(암로디핀 등) : 부종, 안면홍조, 심장 두근거림
-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제(에날라프릴 등) : 마른기침
- 안지오텐신 Ⅱ 수용체 차단제(로사르탄 등) : 소화불량, 설사, 복통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할 때 주의해 주세요.
- 약 먹는 것을 깜빡하면 생각난 즉시,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우면 기다렸다가 복용
- 자몽이나 자몽주스와 고혈압 약을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