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졸업하고도 더 배우고 싶어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시작할래요.”
“인생 이모작 시대!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끝이 없어요.”
평생학습도시란? 지역민 모두 언제, 어디서 원하는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2001년부터 교육부가 다양한 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평생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평생학습도시(누적)
2001년 (3개) → 2007년 76개 → 2020년(175개)
2020년 우수 사례
1. 배움으로 미래를 여는 서울 송파구
• 체계적인 로드맵
- 준비기(2008~2013), 실행기 (2014~2020)를 거쳐 전 생애를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모델 ‘송파쌤(SSEM)’ 구축이 확장기(2020~2024)로 발전
•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립
• ‘송파 배움에 온(ON)하다’
- 동아리 발굴 및 지속 가능한 학습공동체 자립화 지원
2.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광주 북구
• 지역특색이 살아있는 다양한 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청년 일자리 창출
- 평생학습의 생활화 구현을 위한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
• ‘인생 배움터-무릎학교’
- 마을 어르신을 강사로 임명하여, 역사에 지식 환원 유도
3. 알찬 배움과 지혜가 넘는 부산 연제구
• 촘촘한 학습공간 운영
- 권역 단위 3개의 평생학습관,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마을 단위 평생학습시설로 연결
• 전국 평생학습도시 중 최대 SNS 채널 운영
• ‘우리 동네 학습공유 공간 - 똑똑 PLACE’
- 지속 가능한 학습공간 확충 및 구민 중심의 학습공동체 구현
4.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서울 은평구
• 안정적인 학습 기반
- 민관 교육 협치를 통해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
- 지방단체 최초로 시민교육과 신설 및 시민주주의정책관 도입
• 은평 우리동네 배움터
- 생활 단위 시민주도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내 다양한 교육수요 해결
5. 배움과 나눔이 있는 행복(Eco-well) 도시 부산 서구
• 체계적인 학습자 관리
- 취·창업 연계까지, 총 6단계의 학습자 관리 시스템 구축
• 평생학습 아·지·트
- 이웃 간 소통 감소 문제해결을 위해 아파트 유휴 공간을 활용한 도시형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역 마을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을 만듭니다.
나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에서 함께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