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소독제, 사용 시 주의하세요!
◆ 바이러스를 파괴할 만큼의 고농도 알코올
손 소독제의 에탄올 함량은 60~80% 정도! 알코올이 증발하며 수분을 빼앗으면 피부가 약한 어린이나 고령자는 건조증 등 피부 질환이 생기기도 해요.
◆ 알코올 손 소독제가 눈에 튀었다면?
- 생리식염수나 수돗물로 알코올을 씻어내요.
- 눈 감고 냉찜질을 해주는 것도 도움 돼요.
- 각막 화상 위험이 커요! 반드시 안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손 소독제는 손 소독에만 사용하세요!
손 소독제는 세균막의 단백질을 녹여 핵을 파괴하는 원리! 따라서 손 이외의 피부에 바르면 자극이 커요. 얼굴·눈·코·입 등 점막에 닿지 않게 주의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