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존]
· 학자금 대출금리 : 2018년, 2019년 (2.2%로 동결)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 : 2019년 2학기까지 지연배상금률 6% 단일체계
[개선]
· 학자금 대출금리 : 2020년 1학기 2.0%로 인하, 2020년 2학기 1.85%로 인하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 : 2020년 1학기 4.5%로 인하(대출금리 2.0%+연체 가산금리 2.5%), 2020년 1학기 3.85%로 인하 (대출금리 1.85%+연체 가산금리 2.0%)
*부과체계 개편(단일체계→ 대출금리 + 연체 가산금리)
* 2020-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 2020-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반영
2. 환불 불가했던 교습비, 근거 마련으로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 학원 교습비 교습시간 1/2이 지나면 환불 불가
· 독서실 사용료 사용시간 1/2이 지나면 환불 불가
[개선]
· 학원 교습비 : 감염병으로 학습자가 학원장에 의해 격리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교습비 환불(3.31.~)
· 독서실 사용료 : 독서실 미사용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사용료 환불(3.31.~)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 개정
3. 정교사(1급) 자격연수의 과도한 경쟁이 해소되고 부담이 완화됩니다.
[기존] 연수성적 조건표에 따라 상대평가 점수 부여(과도한 경쟁 유발 및 부담 가중)
[개선] 정교사(1급) 자격연수 평가체제 개선 성적 산출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
* 교원 연수성적 산출 관련 교육부 지침 개정
4. 학교 용지 부담금 체납 시 기한에 따라 합리적인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기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 기간과 관계없이 가산금 일괄 3% 부과
[개선]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기한이 경과될 경우, 1일마다 가산금 0.1% 부과 (최대 3%까지 부과) (3.24. 시행)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5. 수도권 학교 용지 공급에 있어, 공영개발사업 시행자의 이중부담이 폐지됩니다.
[기존] 수도권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지역의 신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더라도 기존 개발지역의 학교용지를 전부 유상으로 매입해야 함
[개선] 수도권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지역의 신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할 경우 부담한 비용 범위 내에서 기존의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음 (3.24. 시행)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답답하고 불편했던 교육 분야 규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