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기존]
출입국 사범에 대한 과태료 납부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발급받은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납부
[개선]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나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입국사범 과태료 납부
마스크 생산 등 방역산업 분 기업투자 자격 인정
[기존]
산업부로부터 연구개발시설로 지정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인력에 대해서만 기업투자(D-8) 자격 인정
[개선]
산업부로부터 연구개발시설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라도 마스크 생산 등 방역산업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인력에 대해 기업투자(D-8) 자격 인정
한글 성명 병기 등록외국민 실명 확인 서비스 이용 개선
[기존]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경우에도 영어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한글이름으로는 통장 개설 및 휴대폰 개통 등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불가
[개선]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휴대폰 개통을 위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 가능
전문인력 외국인등록 전 근무처 변경 신고 허용
[기존]
외국인등록을 한 후, 체류 중이어야 근무처 변경이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 전 외국인의 귀책 없는 사유로 고용계약이 해지된 후의 근무처 변경에 대한 규정은 부재
[개선]
외국인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근무처변경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