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Wi-Fi가 느려요.”
“밀집지역에서 Wi-Fi 접속이 잘 되지 않아요.”
“Wi-Fi로 실시간 AR-VR 게임은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데이터 사용량이 늘었는데, 빠른 속도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Wi-Fi는 없을까요?
6GHz 차세대 Wi-Fi 주파수 공급
드디어, 5배 빠른 6GHz 차세대 Wi-Fi 시대가 열립니다.
6GHz 차세대 Wi-Fi 특징
6GHz 대역은 기존의 Wi-Fi보다 더 넓은 도로폭과 많은 차선을 통해 5G 수준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 5GHz Wi-Fi
• 최대 주파수 대역폭 80MHZ • 채널 수 2개 • 전송속도 400Mbps
- 6 GHz Wi-Fi
• 최대 주파수 대역폭 160MHz • 채널 수 7개 • 전송속도 2,100Mbps
대동맥 5G의 모세혈관 역할을 수행하는 차세대 Wi-Fi
카페, 공항 등에서 고용량 동영상을 보다 빠르고 끊김 없이 볼 수 있습니다.
“5GB 영화 한 편을 20초 만에 다운로드 받았어요!”
학교에서 교실마다 다른 채널을 사용해서 AR·VR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감형 교육 콘텐츠 활용으로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우와~ 선생님, 쥬라기 공원에 온 것 같아요!”
공원 등 어디에서나 테더링을 이용하여 , 5G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빠, 휴대폰과 AR·VR 기기를 Wi-Fi로 연결해 주세요!”
스마트 공장 설비를 쉽게 구축하고, 보다 절감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연결되어 작업 환경이 깔끔해졌어요!”
차세대 Wi-Fi 주파수 공급으로 데이터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