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의 자체처분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원안위 승인을 받은 반감기 5일 미만의 방사성 동위원소
(기존) 총합 1톤 이하
· 요오드 123
· 탈륨 201
· 플루오린 18
☞ 종류별 처분, 총량은 1톤 이하만 처분
(개선) 무제한
· 요오드 123
· 탈륨 201
· 플루오린 18
☞ 종류·수량 관계없이 처분
(효과)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의료현장 부담 경감
방사선 이용기관 안전점검에 비대면 검사를 한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기존) 대면 현장 점검 실시
(개선) 동영상 활용 비대면 점검 등 새로운 검사방법 도입
(효과) 대면접촉 최소화하면서 효율적 안전 점검
엑스선 발생장치에 대해 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기존) 모든 기기에 대해 개별 허가 신청
(개선) 최대용량 기기를 기준으로 한 번만 허가 신청
(효과) 심사비용·시간 절감 및 기업부담 경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