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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교육사업 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해양경찰청 2020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0.07.22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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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교육사업 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해양경찰청 2020 규제혁신 대표사례

  • 해양경찰청 2020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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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 2020 규제혁신 대표사례

정지된 조종면허가 언제든 부활이 가능합니다.
(기존) 조종면허 정지 후, 1년 이내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조종면허의 효력이 상실
(갱신) 조종면허가 정지된 이후 언제라도 갱신교육만 받으면 면허의 효력이 부활
※ 2020. 2. 28. 기준, 이미 취소된 면허는 불가능

수상레저 교육사업 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기존)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사업교육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교육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개선) 수상레저사업자는 별도의 교육사업 신고 없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할 수 있음
*시행 2020.02.28.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6가지만 해당
(개선) 기존 6가지와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지는 것 중 추진기관이 부착된 기구까지 확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항 참조

빌려주는 사업 대상 확대
(기존)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을 빌려주는 사업만 해당
(개선) 서프보드와 유사한 신종 수상레저기구인 패들보드도 대여사업 범위에 포함
* 빌려주는 사업은 기존 수상레저사업보다 등록서류 완화(7종→3종)

해양경찰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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