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된 조종면허가 언제든 부활이 가능합니다.
(기존) 조종면허 정지 후, 1년 이내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조종면허의 효력이 상실
(갱신) 조종면허가 정지된 이후 언제라도 갱신교육만 받으면 면허의 효력이 부활
※ 2020. 2. 28. 기준, 이미 취소된 면허는 불가능
수상레저 교육사업 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기존)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사업교육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교육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개선) 수상레저사업자는 별도의 교육사업 신고 없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할 수 있음
*시행 2020.02.28.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6가지만 해당
(개선) 기존 6가지와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지는 것 중 추진기관이 부착된 기구까지 확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항 참조
빌려주는 사업 대상 확대
(기존)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을 빌려주는 사업만 해당
(개선) 서프보드와 유사한 신종 수상레저기구인 패들보드도 대여사업 범위에 포함
* 빌려주는 사업은 기존 수상레저사업보다 등록서류 완화(7종→3종)
해양경찰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