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슬레이트 주택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만 지원
(개선) 소규모 창고·축사 등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신규지원
2.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기존) 면제대상 의료기기를 9종*으로 한정
*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채혈세트 등
(개선) 면제대상 의료기기에 7종* 추가
*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흡인용튜브카테터, 마취액주입도구, 수혈세트 등
3.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해 심사절차 일원화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 심사 진행
(개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심사절차 일원화 (2021.4월 시행)
※ 학교, 실험실 등 사고 시 외부영향이 없는 소량취급 시설 등은 제출 면제
4.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확대
(기존) 농업·임업·어업을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
(개선) 정부의 요청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입는 경우도 지원
5.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화
(기존)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이 법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갈등 초래
(개선) 사용료 산정기준을 ‘허가량’으로 명시. 단 실사용량 확인이 가능할 경우 ‘사용량’ 적용 허용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