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 무슨 약일까요?
전신마취제로 수술, 내시경 등에 사용되는 약이지만, 최근 인터넷에서 수면유도제로 거래되는 등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부작용은?
· 호흡마비
· 발작성 경련
· 심장박동 장애
· 태반, 모유로 전달
* 가임기 여성의 오·남용은 특히 위험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 이미 사용 중이라면 즉시 중단
· 병·의원에서 의사의 진단 하에 치료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
올바른 의약품 사용으로 당신의 건강을 지키세요.
·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 1577-1255
· 국민소통 신고센터 >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www.mfds.go.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