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스마트 스쿨’이란?
친환경 최첨단 교실에서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을 키웁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만났어요!”
태양광과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교실에 와이파이와 교육용 태블릿 PC를 보급해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해요!
2025년까지 총 2,890동 학교 건물에 태양광과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고, 낡은 PC와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2025년까지 그린 스마트 스쿨에 15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12만 4천 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교육환경도 개선돼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