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 모르면 손해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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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벌금 내기 전에 신청하세요!
1. 주정차 위반 CCTV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고정식 CCTV 단속지역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함)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
- 신청 방법
1.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해당 부처에 제출
- 주의사항
1. 차량 1대당 1일 2회 한정
2. 즉시 단속지역은 사전알람서비스 하지 않음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이중주차, 보도, 대각선주차, 모퉁이주차 등)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 미리 확인!
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과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폰에 위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 신청 방법
1. 각 지자체 인터넷 사이트
2. 방문 (정부24에서 해당 기관 검색) *신청서 작성 필수
누구보다 빨리 리콜 정보 받기
3. 자동차 리콜 알리미 서비스
소유 중인 차량에 리콜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SMS)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신청 방법
1.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온라인 신청
2. 전화 신청(080-357-2500)
기상정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4. 취약계층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독거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정보 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본인이나 관리자에게 일상생활 및 건강 보호에 유용한 생활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제공 내역
1. 자외선지수(연중)
2. 동파가능지수(11~3월)
- 신청 방법
기상청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 서비스 (lifesms.kma.go.kr)에서 온라인 신청
지금 여권 발급 받으신다고요?
5.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보 서비스
여권 명의인에게 본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여권 만료 기간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3개월 2회 문자 발송,
- 신청 방법
여권발급 신청 시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에 서비스 제공
*2019년 3월 15일 이전 신청한 여권은 모두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중
코로나19 안전문자 나만 못받았다면?
6. 안전재난문자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이동통신회사를 통해 휴대폰으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
통신사 기지국을 이용하여 발송하기에 기지국의 전파가 닿는 모든 휴대전화에 문자가 발송됨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본 적용
<팁(tip)>안전(긴급)재난문자가 안올 때, 수신설정하는 방법
· 안드로이드 : 메시지 → 설정 → 더보기 → 재난문자
· IOS : 설정 → 알림 → 재난문자 방송 및 한국 공공 경보 수신설정
오늘 소개해드린 서비스 잘 기억하셨죠? 앞으로 무료로 혜택을 누려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