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중 전세대출 제한(7월 중순 시행 예정)은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 예외 (12.16대책의 예외조치와 동일)
: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 ①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②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③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
(①~③ 모두 충족 필요)
②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예외 (12.16대책의 예외조치와 동일)
: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규제 적용 유예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가능
* 임대차 기간 간 미스매치를 이용하여 갭투자를 계속 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기간 종료후 실제 입주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임
* 통상적으로 “전세 → 자가” 이동시 본인의 전세만기와 구입주택 임차인의 만기를 조율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함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①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 ② 전세대출 신청 이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Q: 집을 살 때는 3억 원 이하였는데, 가격이 올라서 3억 원을 넘으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하다던데요?
A: 사실이 아닙니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Q: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 받으면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되나요?
A: 됩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규제 시행일 전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규제 시행일 전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 가계약은 제외됩니다.)
A: 시행일 이후 구입 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되상이 아닙니다.
Q: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규제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규제 시행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이 회수되나요?
A: 아닙니다. 다만,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서 실거주 하시라는 취지에서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됩니다.
Q: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서 이용 주입니다. 이용 중에 규제 대상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 되나요?
A: 아닙니다. 회수규제를 적용할 때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습니다. 이용 중인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에는 구입하신 아파트 실입주가 필요합니다.
Q: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구입할 때도 규제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이번 대책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