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는 6월 22일자 「투기 잡겠다더니 2년 전 분양권까지 규제?」 제하의 기사에서,
“무주택자인 당첨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까지는 기존 비규제지역의 LTV인 60%를 적용받다가 입주 때 진행하는 잔금대출의 경우 바뀐 LTV(40%) 기준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기존 1~2년 전에 분양을 받은 당첨자들의 경우도 입주 때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 시중은행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 등의 내용을 보도
한국경제는 6월 23일자 「졸지에 대출한도 줄어든 검단·송도... 이미 분양받은 4만명 ‘대혼란’」 제하의 기사에서,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LTV가 70%에서 40%로 크게 줄어들어 집값의 30%를 담보대출 없이 더 마련해야 한다” … 등의 내용을 보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금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됩니다.
* 기(旣) 신규 규제지역 지정 사례
- 서울 전(全)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2017년 8월)
- 광명·하남 →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광교지구 등 → 조정대상지역 지정(2018년 8월)
- 수원 팔달, 용인수지·기흥 → 조정대상지역 지정(2018년 12월)
-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 조정대상지역 지정(2020년 2월) 등
① 무주택 세대, ②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20년6월19일) 전(前)까지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과 같이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중도금대출 LTV 산정시 분양가 기준으로 산정
*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규제*가 적용되나,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LTV규제
[조정대상지역] 50%(9억원 이하분)/30%(9억원 초과분)
[투기과열지구] 40%(9억원 이하분)/20%(9억원 초과분)
※ 잔금대출 LTV 산정시 시세 기준으로 산정
그러나, 여타 세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6월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