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추진
◇ 뉴딜(New Deal)이란?
1929년 대공황 때 미국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대공황을 극복한 것을 말해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합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주요내용
◇ 미국의 뉴딜 정책과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판 뉴딜은 토목공사가 아닌 디지털 기술 기반의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한다는 점이 달라요.
01 디지털 뉴딜
· D.N.A. 생태계 강화
·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 비대면 산업 육성
· SOC 디지털화
02 그린 뉴딜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03 안전망 강화
· 고용·사회 안전망
· 사람투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인 ‘10大 대표과제’ 엄선
- 디지털 뉴딜(3개)
① 데이터 댐
② 지능형(AI) 정부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 융합 과제 (4개)
④ 그린 스마트 스쿨
⑤ 디지털 트윈
⑥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⑦ 스마트 그린산단
- 그린 뉴딜(3개)
⑧ 그린 리모델링
⑨ 그린 에너지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한국판 뉴딜에 대하여 정부는 투자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 원 투입
(2025년까지) 민간·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투입(국고 114조 원은 직접 투자)
한국판 뉴딜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의 약속이었습니다.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사회의 25년 미래 변화상
· 미래산업과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안전·편리한 ‘똑똑한 나라’
· 사람 - 환경 - 성장 조화 + 국제사회 기후의 선도하는 ‘그린선도 국가’
· 실업불안 벗어나고 격차로 좌절 없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제7차 비상경제회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중-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판 뉴딜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