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이 정확히 뭘까?
노후 건축물 또는 개선이 필요한 기존 건축물에 에너지 절감공사와 친환경 자재시공을 실시하여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환경 친화적 리모델링
요즘 뜨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친환경은 기본! 에너지 환기성능을 높여 온실가스 효과적으로 감축
일자리는 덤! 해마다 약 5,000개의 리모델링 시장일자리 창출
떠오르는 블루오션, 그린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은 돈도 되니까!
에너지 효율 상승으로 냉·난방비와 가스비도 절약하고, 2025년까지 약 73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린리모델링은 건축물 사용자에게도 건축업 종사자에게도 신산업 블루오션!
친환경, 경제적 효과, 일자리 창출
그린리모델링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세상을 기대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