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주거안전을 위해 경기남부권 43만호, 인천 15만호!
127만호 신규주택 공급계획 중 경기남부·인천 57만 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택지를 통해 45만 6천호, 정비사업을 통해 12만호를 공급합니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경기 동남권에 13만 6천호, 서남권에 22만 6천호, 인천시에 9만 4천호를 공급합니다.
경기 동남권 6만 1천호
과천지식정보타운, 하남 교산(랜드마크), 용인 플랫폼시티
강남3구 연접 지역인 성남(2만 2천)·하남(3만 4천)·과천(2만 2천) 지역에 7만 8천호*를 공급하고, 수원(1만 4천)·용인(2만 2천)·의왕(1만 1천)등에 5만 8천호**를 공급합니다.
* 성남복정1·2(6.6천호), 성남낙생(4.6천호), 성남금토(3.2천호) 하남교산(3.2만호), 과천주암(4.5천호), 과천지식정보타운(4.8천호) 등
** 수원당수(8.2천호), 용인플랫폼(1.1만호), 용인언남(6.5천호)
경기 서남권 22만 6전호
부천대장지구
3기 신도시가 위치한 부천에 3.1만호를 비롯해 화성(7만 2천)·평택(4만 3천)·안산(2만 2천)·시흥(1만 9천)·광명(1만) · 안양(4천) 등에 총 22만 6천호*를 공급합니다.
* 평택고덕국제화(3.9만호), 화성동탄(2.9만호), 부천대장(2만호), 안산장상(1.3만호), 시흥거모(1만호), 화성남양뉴타운(8.1천호), 안산신길2(7천호), 부천역곡 (4.6천호) 등
인천시 9만 4천호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인천 검단 (2기 신도시)
검단(4만)·계양(1만 7천) 신도시에 5만 7천호, 영종하늘도시(2만 1천)·검암역세권(7천) 등 총 9만 4천호를 공급합니다.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3만 7천호를 시작으로!
올해 공급되는 입지는 인천검단,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동탄, 오산세교2, 영종하늘도시 등이 있고,
'21년 7만 9천호, '22년 6만 5천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1년에 본 청약으로 공급되는 입지는 성남복정·시흥거모·안산신길2·과천주암 등이며,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입지는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페이지(www.3기신도시.kr )에서 남양주·하남·인천 등 주요 지구에 대한 개발구상, 교통대책 등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 127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