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1. 외포장제거 및 잎채소류는 오염된 외피 제거
2.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하거나 염소소독(100ppm)
※염소소독 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헹굴 것
3. 요리하기 좋게 절단
생선류
1. 외포장 제거
※주의 : 다른 식재료에 닿지 않게 할 것
2. 찬물에 담그거나 냉장해동
※주의 : 냉수해동 시 물 넘치지 않게 할 것
3. 다듬기
4. 수돗물로 충분히 세척
※주의 : 물이 튀지 않도록 할 것
권장 세척 순서
(싱크대 1개 사용할 때)
채소류 → 육류 → 어패류 → 가금류
효과적인 세척 방법
- 미생물 제거할 때 흐르는 물에 세척
- 이물 제거할 때 흐르는 물 또는 담금물에 세척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