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연구소 홍수열 소장님을 만나 일상 속에서 헷갈리는 분리배출법을 알아볼게요.
1. 부피 작은 건 재활용 안돼요!
칫솔, 볼펜, 인공눈물, 고무장갑, 비닐랩 등 부피가 작은 것들은 재활용하기 어려워요.
☞ 고무장갑과 칫솔은 일반 쓰레기!
2. 짝퉁 종이와 진짜 종이를 구분하세요!
종이라고 해도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이 안 돼요. 컵라면 종이, 감자 칩 통, 아이스크림 포장 종이, 전단지 등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세요.
3. 일부 주방 식기들도 재활용 안 돼요!
내열 유리 냄비 뚜껑과 크리스털 유리, 거울, 사기그릇, 도자기, 화분 등은 일반 쓰레기랍니다.
☞ 주방 식기들도 분리배출 제대로!
4. 짜장면 그릇은 재활용 안 돼!
도자기 느낌이 나는 단단하고 매끄러운 플라스틱 식기인 멜라민 수지는 분리배출 안 되는 쓰레기로 분류해주세요.
분리배출 여전히 어렵다면 이것만 기억해요!
1. 비운다 2. 헹군다 3. 분리한다 4. 섞지 않는다
여전히 어렵다면 어플리케이션 <내손안에 분리배출>로 쉽게 쏙쏙!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법]
- 안드로이드 > 구글 플레이 > 내손안의 분리배출 > 검색
- 아이폰 > 앱스토어 > 내손안의 분리배출 > 검색
소비자는 제대로 분리배출하기!
기업은 만들 때부터 재활용 잘 되는 물건 만들기!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적극적으로 실천해봐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