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는 항생제란?
- 연고·크림·외용액 등 피부에 바르는 형태
- 상처, 경미한 화상 등으로 인한 피부감염증 또는 여드름 국소 치료 등에 사용
- 약국에서 바로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과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구분
세균에 작용하는 성분
- 활동에너지를 얻고 종족 번식하기 위해 단백질 합성 반복
-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포벽·세포막 형성
☞ 세균 특징에 따른 바르는 항생제의 성분
- 단백질 합성 억제
• 푸시딘산
• 겐타마이신
• 무피로신
- 세균 보호막 파괴
• 바시트라신
• 폴리믹신B
- 여드름균 증식 억제
• 클린다마이신
• 에리트로마이신
성분에 따른 효능·효과
- 일반의약품
푸시딘산 (fusidic acid) : (효능·효과) 고름 피부증 상처에 의한 2차감염
겐타마이신 (gentamicin) : (효능·효과) 고름딱지증, 모낭염, 종기 등 1차 피부 감염 및 지루 피부염, 농포성 건선 등 2차 피부 감염증
무피로신 (mupirocin) : (효능·효과) 고름딱지증, 모낭염, 종기 등 감염성 습진 및 상처로 인한 세균성 피부 감염증
바시트라신 (bacitracin) : (효능·효과) 경미한 상처에 의한 감염증에 대해 세균감염 예방
폴리믹신B (polymyxin B) : (효능·효과) 베임, 화상, 창상에 의한 감염증 예방 및 통증 완화
- 전문의약품
클린다마이신 (clindamycin) : (효능·효과) 항염증 작용 심상성 여드름에 적합
에리트로마이신 (polymyxin B) : (효능·효과) 면포 형성 억제, 항염증 작용 구진, 농포 수반 염증성 여드름에 적합
바르는 향생제 사용법
· 증상에 맞게 사용하세요
- 각 성분에 따라 작용을 나타내는 세균이 다름
-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합한 바르는 항생제 선택
· 치료에 필요한 최소 기간만 사용하세요
- 지속 사용 시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비감수성균 증식
- 1주일 이내 사용, 효과 없는 경우 병원 치료
· 외용으로만 사용하세요
- 눈 주위, 안과용으로 사용 금지
- 약이 묻은 손으로 눈 비비지 않도록 주의
· 넓은 부위에 사용하지 마세요
- 흡수가 증가해 전신 독성을 유발할 수 있음
- 정해진 부위에 적정량만 바르도록 함
· 오염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폐기하세요
- 색, 냄새가 변한 경우 효과가 감소하거나 부작용 우려
- 가까운 약국,보건소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어 폐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