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우리가 해왔던 상상을 현실로 바꿔온 과학기술!
걸어 다니면서도 텔레비전 을 볼 수 있을까? ⇒ 스마트폰, DMB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 자율주행차
무한에 가까운 태양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을까? ⇒ 태양광발전, 태양광 패널
일반인들도 우주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 ⇒ 민간우주관광 티켓판매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소통할까?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국가가 되려면?
인간은 몇살까지 살까?
생활권은 어디까지 넓어질까?
사회문제해결에 과학기술이 기여하려면?
인공지능 시대, 인재를 어떻게 키울까??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는 미래사회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과학기술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이 도전해나갈 미래, 2045년은 어떤 세상일까요?”
사람들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생각만으로 소통할 수 있는 미래가 다가옵니다.
· 뇌-기계 연결을 통해 뇌파로 다른 사람, 기계 등과 소통
· 인공장기, 인공뼈, 인공치아 등 신체를 모방설계하여 젊을 때의 신체로 회복
우리가 사는 공간은 더 넓어지고 편리해집니다.
·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오가는 유인비행기
· 해저터널을 뚫고 외국도 빠르게 오갈 수 있는 하이퍼루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친환경 소재
· 친환경 에너지를 무한히 공급하는 미래의 인공태양, 핵융합 발전
과학자로서의 삶을 꿈꾸고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인재
더 나은 삶을 위해 난제를 해결하는 도전·창의적 연구
과학기술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정부
국경 없는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강국
우리가 그리는 미래를 향한 대담한 도전, 과학기술정책의 전환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