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는 생명의 소중함과 국가적, 사회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2003년 9월 10일을 ‘세계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세계자살예방의 날’과 같은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2018년 기준 자살률]
OECD 평균 : 11.2명
대한민국 : 26.6명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자살’이 남의 일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약 40분에 1명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있는 ‘자살’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모두가 함께할 때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택트 시대에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내가 힘들 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마음만은 ‘온택트’ 해보세요. 지금 전화기를 들어보세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 자살예방상담전화 ☎ 1393
- 정신건강상담전화 ☎ 1577-0199
- 희망의 전화 ☎ 129
- 생명의 전화 ☎ 1588-9191
- 청소년 전화 ☎ 1388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