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속도가 빨라 위험이 큰 고속도로 사고!
예기치 못한 당황스러운 순간, 대처방법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큰 사고피해 및 2차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대처방법 확실히 알기!
1. 2차 피해 예방하기
차량이동이 가능하다면 빠르게 갓길로 차를 이동시켜서 2차사고를 방지해 주세요!
차량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트렁크 열기, 비상등 켜기, 삼각대 두기 등의 정확한 신호로 후방 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주세요!
이후 2차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탑승자들은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2. 고속도로 표지판 및 갓길 이정표 읽기
이동 후에는 사고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표지판 또는 갓길 이정표를 참고하여 자세한 사고지점을 알려주세요!
출구 번호와 지역 이름, 그리고 모양을 확인하여 도로 번호를 꼭 알려주세요!
3. 한국도로공사 긴급무료 견인서비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긴급 무료 견인서비스를 소개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긴급 무료 견인서비스 (☎ 1588 - 2504)
일반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t 이하 화물차의 경우 안전지대(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콜센터 번호를 미리 저장해두고 있다면, 당황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고속도로 사고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금지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 졸음쉼터를 이용하여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전좌석 안전벨트도 지켜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