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AI) 정부’란? 디지털 신기술 기반, 알아서 척척 해결하는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
“디지털 기술은 역시 대한민국이 1등!”
정부시스템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디지털 신기술!
편리한 공공서비스와 신속한 업무처리 환경을 위해 똑똑한 정부가 필요해욧~
“정부 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지겠어!”
-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 알아서 척척 국민 AI 비서 서비스 (건강검진, 면허 갱신 등 사전 알림)
- 신속한 행정 업무 처리! (공공부문 유선망 ⇒ 5G 무선망 전환)
디지털 기술로 대국민 서비스 혁신하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겠습니다~
2025년까지 공공서비스 80% 이상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일자리도 9만 1천개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