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인터넷으로 직접 구입하는 해외직구식품!
먹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볼까요?
유해성분 확인!
해외 직구 식품은 수입 단계에서 정부의 검사·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사용금지 성분이 있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드시기 전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해외 직구 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 에서 꼭 확인하세요!
식품정보 확인!
해외 직구 식품의 기본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섭취해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해외 직구 식품은 안전성 검사 등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이 확인된 정식 수입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