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토의 가상의 쌍둥이 디지털 트윈국토를 소개합니다.
부실시공, 화재, 시설물 파손, 집중호우 침수, 산불, 산사태 등 재난재해
☞ 소중한 우리 국토 미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람길, 경관분석 (도시 모니터링), 드론택시, 자율주행차, AR/VR
☞ 스마트한 디지털 트윈국토와 꿈꾸는 미래는 어떨까요?
◆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신중한 정책 수립 & 재난재해 예측 및 신속 복구
→ 재난 상황의 예측과 대비
[쉽고 편리한 국토의 활용 및 모니터링]
• 매 순간 업데이트되는 공간정보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도시설계 등 효율적인 정책수립
• 수해, 태풍 등의 재난상황에 대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난·재해를 신속하게 대응
◆ 디지털 트윈국토와 타 정보를 융합하여 신산업 비즈니스 창출
→ 디지털 트윈 국토로 더 가까워지는 스마트시티
[스마트한 국토정보 활용]
• 자율주행, 드론 택시와 같은 편리하고 스마트한 신산업 연계
• 바람길, 미세먼지 환경 분석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생활 서비스 활용
◆ 우리 국토를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
건축물정보, 영상정보, 지형정보, 지도정보
[디지털 트윈국토]
• 국가기본도, 정사영상 등의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공간정보와 라이다, MMS 등의 첨단 장비로 촬영한 정보를 융합하여
• 자연지형, 건물, 도로, 상하수도 등 지상 및 지하의 시설물을 매우 정교하게 3차원 공간정보로 구현
디지털 뉴딜에 가장 핵심이 되는 공간정보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이 지금 시작됩니다.
◆ 디지털 트윈국토는?
스마트한 국토의 관리 및 운영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국토 환경을 획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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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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