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실직을 하거나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층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및 타부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중복 지원 불가
- 위기사유 : 코로나19 재확산 이전 대비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세전)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5% : 1,318,000(1인), 2,244,000(2인), 2,903,000(3인), 3,562,000(4인), 4,221,000(5인), 4,880,000(6인)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지원 금액] 얼마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원) : 400,000(1인가구), 600,000(2인가구), 800,000(3인가구), 1,000,000(4인가구)
[지급 시기]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입니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여부 등 조사 후 지급
[신청 방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가능한 요일을 정하여 접수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홀수) 일(짝수)
- 온라인 신청(10.12. ~30.)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 제출
- 현장 방문 신청(10.19. ~30.)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이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자료 제출(주말 미운영)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에게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