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1. 어려운 한자어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꿉니다.
[변경사례] 개피 → 개봉하다. 뜯다.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군용통신에 의한 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군용전기통신법」제18조
2. 일본식 표현
일본어 투 표현, 일본식 한자어 등은 쉬운 우리말이나 한자어로 고쳐 씁니다.
[변경사례] 법률행위에 관하여 →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45조
3.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지나친 축약어(縮約語: 줄여 쓴 말)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온전한 말로 풀어서 씁니다.
[변경사례] 균분하여 → 똑같이 나누어
....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균분하여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제55조제2항
4. 권위적이거나 차별적인 용어
권위적인 용어, 성차별적인 용어, 비하(下) 등 적절하지 않은 말은 좋은 말로 바꿉니다.
[변경사례] 매입필증 징구의무자 →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5.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는 친숙한 일상 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바꿉니다.
[변경사례] 평방미터 → 제곱미터
개발구역은 10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제2항제9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그동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걸어온 길
사업시작(2006) ⇒ 알법 5개년 계획 현행법령 정비(2006~2013) ⇒ 자치법규 등으로 확대 진행(2015) ⇒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및 사후 정비(2018년 ~ 현재)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 총 1,500여개, 법령 개정 추진중
- 일본식 용어 정비 : 총 570개, 법령 개정 추진
어려운 법령용어를 발견하면 신고해주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 어려운 법령용어 신고
법도 우리말처럼 쉽고 친근하게!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