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부터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기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은 다자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자녀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으면, 아이가 2명이어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부 영유아자녀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다자녀 조건도 만 8세 이하 (초등 2학년) 자녀 2명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장·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어린이집이라면 입소대기 신청을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어린이집 우선입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관련 문의는 아이사랑헬프데스크(☎ 1566-323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