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시에는 시동을 꺼야 한다!
당연한 상식이지만 여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유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유할 때 시동을 왜 꺼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보기!
1. 가장 중요한 사고 방지!
주유 시 시동을 켜게 되면 스파크와 정전기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것이 공기 중 유증기와 만나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2. 혼유시 일어나는 피해 최소화하기!
혼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동을 끈 상태라면 연료탱크를 청소하거나 연료통 교체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시동을 켠 상태라면 엔진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셀프주유시에도 시동 끄는 것 잊지 마세요!”
3. 시동을 끄면 연료 절약 효과까지!
주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 내외이지만 이 때 엔진을 끈다면!
약 80cc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환경오염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잠깐의 엔진 정지로 연료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까지!”
주유 중 엔진 정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동을 끄는 작은 행동으로 사고 방지, 연료 절약, 환경 오염 줄이기까지!
세 마리 토끼 잡고 가세요~!
“주유 시 시동 끄기! 잊지 않고, 실천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