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 수출규제(2019. 7.)에 이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인해 국제 공급망(GVC) 재편* 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 재편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국 또는 수요 인접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지역·블록화 확산
중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기술자립 및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소재·부품 장비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 국제 공급망(GVC) 재편에 대응해 연구개발 전략을 다각화하겠습니다.
- 연구개발 핵심품목 기술자립
기존 6대 분야 + 한국판 뉴딜 등 3대분야 추가
연구개발 핵심품목 확대(100개→185개)
- 미래선도품목* 선제 발굴
핵심품목과 연계하여 산·학·연·관 전담반(TF)를 운영
*미래선도품목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금속, 미래소재, 바이오, 그린 에너지, 비대면 디지털
2.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신속 연구를 위한 제도 개선
고가의 특수 연구장비에 대한 신속구매 지원, 기업 총량제 및 과제 중복성 검토 완화 등
- 기술-시장 연계의 전주기 지원 강화
장기연구 및 기술축적을 위한 부처간 협력 사업 확대
3. 협력·축적 중심의 연구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국내 소재·부품·장비 협력 고도화
국가 연구 인프라 기능 강화 + 소재·부품·장비 지역 거점 확대*
국가연구인프라(3N:N-Lab, N-Facility, N-Team) 51곳 지정
- 첨단연구·실증 인프라 확충
평가·생산·인증 등 연계 연구 현장 조성과 반도체·이차전지에 대한 실증 인프라 확충
*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확대, 연구개발 강소특구 확대, 지역혁신 실험실 선정
기술자립 고도화로 흔들리지 않는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