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에는 다양한 외식 키워드가 주목받았는데요. 여러분은 아래 11가지의 키워드 중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홈카페 #레트로 #언택트(비접촉)문화 #달고나커피 #공유주방 #편리미엄 #멀티스트리밍소비 #밀키트/간편식 #아트콜라보 #펀슈머 #할메니얼
- 0~2개 트렌드 초보
- 3~5개 트렌드 중수
- 6~8개 트렌드 고수
- 9~11개 트렌드 그자체
다양한 키워드 중 빠르게 떠오르고 있는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펀슈머 : FUN(즐거운)+ CONSUMER(소비자)
파맛 시리얼부터 레트로 열풍까지!
소비에서도 재미를 추구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펀슈머)가 외식업 주요 트렌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언택트(비접촉) 문화 : UN(부정어)+CONTACT (접촉)
키오스크부터 드라이브 스루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제한이 증가하면서 비대면 비접촉 서비스가 급격히 발달하였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외식 산업, 외식업의 규모는 어떨까요?
[외식 산업별 사업체 수]
- 한식 62% (313,562개)
- 김밥 등 9% (43,212개)
- 치킨 7% (36,791개)
- 중식 5% (24,546개)
- 제과점 4% (19,390개)
- 피자, 햄버거 등 4% (19,017개)
- 일식 3% (13,436개)
- 기타 7% (36,483개)
* 출처 :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2018년 조사된 음식점 및 주점업 수는 총 709,014 개이며, 506,437 개의 음식점업 중 한식 음식점이 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외식,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인 외식 빈도는 매년 감소했지만 배달을 통한 외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인기있는 외식 메뉴는 무엇일까요?
[주요 외식 메뉴 및 지출비용]
- 방문 외식
· 김치찌개 7,828원
· 백반 9,117원
· 햄버거 5,887원
- 배달 외식
· 치킨 18,154원
· 자장면 6,457원
· 짬뽕 7,119원
- 포장 외식
· 햄버거 7,233원
· 치킨 6,773원
· 빵/도넛 6,546원
* 출처 : 미리보는 2020 외식 트렌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식 선택의 기준, 위생등급제로 확인하세요!
매우 우수 (EXCELLENT), 우수 (VERY GOOD), 좋음(GOOD)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청 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위생등급제, 지정현황 ('20.7. 기준)
(2018년) 806개소
(2019년) 4,174개소
(2020년) 9,083개소
2017년 5월 위생등급제가 시행된 후 2020년 7월, 총 9,083개의 음식점에서 위생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 출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위생등급제, 왜 필요할까요?
- 환경변화로 외식 인구 증가
- 음식점의 식중독 발생을 예방
- 일반음식점의 낮은 안전체감도
- 다양한 인증제도로 소비자 혼란
식중독 원인시설의 절반을 차지하는 음식점!
실제로도 '19년도 식중독 발생 286건 중 175건(61%)이 음식점에서 발생한 식중독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
②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위생등급제 - 위생등급제 지정현황)
③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에서 업체명 조회로 확인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외식, 위생등급제 확인해서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식사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