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예술인 고용보험”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도입된 보험으로,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절반씩 부담(각0.8%)
⇒ 이 제도로 이제 예술인도 구직급여와 출산급여를 받을수 있게 됨!
누가 가입할 수 있음?
1. 문화예술 용역 계약자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직접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
2. 예술활동증명 가능자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신진·경력단절예술인도 가능!
3. 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각계약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전체 계약 합산 월 소득이 50만원을 넘으면 가능!
4. 단기예술인도 가능!
1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11개 분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함
1. 구직급여
받는 조건은 이러함!
이직일 전 24개월 중 보험 가입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예술인이 받을 수 있음
이만큼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 계산법 = 일평균 임금 × 60% × 지급기간(하루 최대 6만 6천원)
⇒ 구직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270일 동안 지급!
2. 출산급여
받는 조건은 이러함!
출산일 전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출산 전후로 휴직·실업을 했으며,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예술인!
*유산, 사산도 포함
이만큼 받을수 있음
출산급여 = 직전연도 월평균 임금의 100% (최대 200만원)
⇒ 최대 90일 동안 지급!
앞으로는 모든 분야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 www.ei.go.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