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코로나 피해 계층 등 약 580만명에게 총 9.3조원을 지원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 1월 11일부터 지급 개시)

5.6조원 : 긴급 피해지원 → 코로나 피해집중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0.8조원 : 방역 강화 → 감염병대응체계 신속보강,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9조원 : 맞춤형 지원 패키지 →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생계 위기 육아부담가구 등


▷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5.6조원)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5.1조원, 309만명)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1조원, 280만명)
- 영업피해 지원 및 임차료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집합금지 300, 집합제한 200,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세액공제율 50 → 70%로 확대)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대상
•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지원
• 사회보험료납부 3개월 유예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0.5조원, 87만명)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기존)/100만원 지원(신규)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 코로나 방역 강화 (0.8조원)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보강(0.4조원)
• 음압병상 등 감염병 검사·진단·치료 관련 인프라 긴급 확충
• 의료인력 1,000명 집단감염지역 파견 등 방역·의료인력 집중 투입
• 진단검사 확대, 맞춤형 격리시설 및 격리자 생활보호 강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0.4조원)
• 병상제공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약 300개소) 및 인센티브 확대

▷ 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1.0조원, 26만명)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 겨울스포츠시설 등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1.6조원, 102만명)
•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고보 미가입 저소득층·청년 15만명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지원, 중장년층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 한시지원
• 특고 프리랜서 생계 지원 및 필수노동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0.3조원, 57만명)
•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21년 1/4분기까지 연장
•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완화, 유치원·초등 3월 긴급돌봄 운영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되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0명 중 9명 연말 사회적거리두기 ‘동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2:50 기준

  1.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상승 2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단계하락 1
  4.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NEW
  5. 어르신 낙상사고 줄인다…안전손잡이·문턱 경사로 설치 지원 단계하락 1
  6. 수도권 전철 15분내 재탑승 시 기본운임 면제…이달 20일부터 시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