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계층 등 약 580만명에게 총 9.3조원을 지원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 1월 11일부터 지급 개시)
▷5.6조원 : 긴급 피해지원 → 코로나 피해집중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0.8조원 : 방역 강화 → 감염병대응체계 신속보강,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9조원 : 맞춤형 지원 패키지 →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생계 위기 육아부담가구 등
▷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5.6조원)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5.1조원, 309만명)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1조원, 280만명)
- 영업피해 지원 및 임차료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집합금지 300, 집합제한 200,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세액공제율 50 → 70%로 확대)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대상
•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지원
• 사회보험료 등 납부 3개월 유예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0.5조원, 87만명)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기존)/100만원 지원(신규)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 코로나 방역 강화 (0.8조원)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보강(0.4조원)
• 음압병상 등 감염병 검사·진단·치료 관련 인프라 긴급 확충
• 의료인력 1,000명 집단감염지역 파견 등 방역·의료인력 집중 투입
• 진단검사 확대, 맞춤형 격리시설 및 격리자 생활보호 강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0.4조원)
• 병상제공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약 300개소) 및 인센티브 확대
▷ 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1.0조원, 26만명)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 겨울스포츠시설 등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1.6조원, 102만명)
•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고보 미가입 저소득층·청년 15만명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지원, 중장년층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 한시지원
• 특고 프리랜서 생계 지원 및 필수노동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0.3조원, 57만명)
•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21년 1/4분기까지 연장
•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완화, 유치원·초등 3월 긴급돌봄 운영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0명 중 9명 연말 사회적거리두기 ‘동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