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탈석탄 정책으로 탄소중립 선도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1위였던 충남,
‘탄소배출 제로’를 위해
보령화력발전 1·2호기 조기 폐쇄,
전국 최초로 ‘탈석탄 금고’ 도입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지방정부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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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1위 충남, 재생에너지 전환에 올인
작년 보령화력발전 1·2호기 조기 폐쇄 결정
’50년까지 탄소중립 위해
석탄화력 발전 0%
재생에너지 발전 45.7% 목표
탄소중립 실현 위해 전국 최초 ‘탈석탄 금고’* 도입
전국 56개 기관 동참 줄이어
연간 150조원 재정 규모로 확대
충남 탈석탄 정책이
산업·금융계 넘어 타 지자체도 움직여
* 자치단체 등이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 선정 시 평가 지표에 탈석탄 투자를 포함시켜 금융기관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유도
국가 저탄소 계획에 발맞춰 친환경 에너지 전환 선도
지역 경제 침체 없도록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박차
* 지역사회·이해당사자 부당한 피해 막고 새로운 기회 지원
국내외 지방정부와 연대 강화
탄소중립 반드시 실현할 것
정책브리핑 기사 요약 <온실가스 배출 1위 충남…‘탈석탄 정책’으로 탄소중립 선도>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