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산업 핵심분야 규제혁신
1. DNA 생태계 산업 : DNA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 디지털 뉴딜 성공 뒷받침
빅데이터[공공데이터 개방·결합 발전방안(21년 12월)]
+ 인공지능[AI 규제기준 마련(21년 1월~)]
+ 지능형 로봇[로봇 대체 가능업종·분야의 허가·인증 기준 개선(21년 2월~)
+ 핀테크[자본금 등 전자금융업 요건 합리화(21년 1월~)
2. 비대면 산업 :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비대면 산업 지원
디지털 콘텐츠[디지털 콘텐츠 규제혁신 방안(21년 9월)]
+ VR·AR[VR·AR 특성에 맞춰 시설요건 규제 완화(21년 6월)]
+ 원격교육[원격수업 자율성 확대(21년 3월~)]
3. 기반산업 스마트화 : 도시·산업단지·SOC의 스마트화와 이동체 무인화 촉진
스마트도시[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지정 확대(21년 6월)]
+ 스마트그린 산단[스마트그린 산단 지원방안 마련(21년 6월)
+ SOC스마트화[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21년 6월)]
+ 자율주행차[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재설계(21년 6월)]
+ 드론[도심 내 드론비행 운영기준 마련(21년 7월)]
+ 공유경제[플랫폼운송, 공유주방 제도화(21년 4월~)]
4. 그린산업 :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그린기술·시장 활성화 지원
신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풍력발전 등 안전기준 명확화(21년 1월)]
+ 친환경차[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및 안전기준 마련(21년 6월)]
+ 녹색 인프라[새활용 산업 및 녹색융합 클러스터 관련 법·제도 개선(21년 12월)]
+ 친환경 농어업[스마트팜 거점 단지 조성(연중)]
5. 바이오·의료 산업 : 코로나19,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바이오·의료 활용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핵심규제 정비(21년 11월)]
+ 유전자 검사·치료[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시술 허용(21년 1월)]
+ 新의약품·의료기기[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연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