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안전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백신 질문과 답변 하단내용 참조
“백신 접종은 누구부터 시작되나요?”
“일반인은 언제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백신 궁금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 백신 접종은 누구부터 시작되나요?
최우선 접종 대상자는 병원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 등입니다. 미국, 영국 등에서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을 최우선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백신 예방접종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 등을 포함해서 백신 공급 및 백신별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Q. 일반인은 언제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나요?
성인(만18세~만64세)은 3분기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종 가능 기간 및 예약 방법 등은 대상자에 문자 등을 통해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 대상군별 접종 시작 시기(안)
* 백신 공급 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1분기] 130만 명
(가군)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
(나군)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다군) 정신요양·재활시설 등 입소자·종사자
[2분기] 900만 명
(가군)
·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 60세 이상(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나군)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1분기 접종대상 外)
(다군)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입소자·종사자
[3분기][4분기] 3,325만 명
[3분기]
(가군)
· 성인 만성질환자
· 성인 50~64세
(나군)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다군)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 성인 18~49세
[4분기]
· 2차 접종자, 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항체유지기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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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