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 19 예방접종은 안전한가요?
- 모든 백신은 생물학적 특성 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하단내용 참조의 이상반응 비율이 낮고 예방접종의 효과가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큰 만큼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 정부는 해외 접종 사례 등을 주시하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습니다.
Q. 예방접종, 꼭 받아야 하나요?
- 모든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하단내용 참조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 많은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줄어들고, 집단면역을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감소하기 때문에 제때 접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① 누가 받아야 하나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② 백신 접종은 누구부터 시작되나요? 일반인은 언제부터 맞나요?
☞ ③ 내 예방접종 정보 확인은? 예방접종 시기를 놓치면?
☞ ④ 코로나19 예방접종 하단내용 참조 비용은? 백신 종류 선택은?
☞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바로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