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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이 스마트폰에 쏙!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02.15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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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이 스마트폰에 쏙!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 공무원증이 스마트폰에 쏙!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feat.모바일 공무원증)
  • 인사혁신이 달라달라
  • 1.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상
  • 2.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처
  • 공무원증이 스마트폰에 쏙!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feat.모바일 공무원증)
  • 인사혁신이 달라달라
  • 1.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상
  • 2.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처

2021년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 모바일 공무원증이 도입됩니다.

기존 : 카드 형태의 실물 공무원증 사용  ▶개선 : 스마트폰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사용
기존 카드형태의 실물 공무원증과 스마트폰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 병행 사용

◆ 달라진 포인트!
1.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이 발급됩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이용대상 : 국가공무원
→ 정부부처 및 각종 위원회 포함 72개 기관 약 30만명 이상이 발급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2.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처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 출입시 출입증으로 이용가능합니다.
·공직자 통합메일, 바로톡 등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업무시스템 앱 로그인, 증빙서류 제출 기능
·공무집행 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 대출증 등 지역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카드형태의 공무원증과 모바일 공무원증을 병행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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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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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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